치협 “헌법소원·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2023.05.16 17:44:38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통령 거부권 끝내 ‘불발’
16일 국무회의, 간호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치과계 및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해 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법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 소원과 법 개정에 나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반면 보건복지의료계가 공동 투쟁에 나섰던 또 하나의 의제인 간호법의 경우 대통령이 당정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만이다.

제6공화국 체제가 자리 잡은 1988년 이후 재의결에 나서 통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에 대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간호법과 함께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폐지를 요구했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이자 헌법적 원칙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연대 차원의 총력 투쟁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는 못했다.
 

# “의료행위 자유 완벽 말살 위헌행위”
치협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소원과 법 개정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16일 오후 발표한 협회 차원의 입장문을 통해 “치협이 열망한 의료인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돼 법안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협회장은 또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치협은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고 환기시킨 다음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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