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비급여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 공고

2023.07.07 10:10:17

7월 12일~8월 8일까지 자료 제출
9월 20일 공개, 치과 항목 변동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7월 12일~8월 8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받는다. 접수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이다. 이번에 접수된 자료는 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시기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소폭 축소됐다. 공개 시기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서 올해는 9월 20일로 석 달여 앞당겨졌다.

 

아울러 축소된 항목은 예방접종 7개, 치료재료 5개, 보장구 1개 등이다. 치과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이 예년과 동일하다. 상세한 자료 제출 방법과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겟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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