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 사업 18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등록 2023.09.13 2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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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지원 필요시 치료 제공…사업 범위 확대 명시

현행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넓히는 한편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제공, 사업 범위를 구강보건의료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해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 장혜영·조오섭·배진교·이은주·심상정·강성희·남인순·류호정·윤미향·김민석·최연숙·이수진 의원 등 13명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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