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국민 피해 “입법·사법·행정기관 적극 나서라”

2023.10.12 06:06:46

의료진과 신뢰 깨지면 불이익은 결국 환자의 몫
치과계, 소비자 단체, 광고심의 전문가 한목소리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과장 의료광고를 솎아 내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유형의 광고들이 종국에는 환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치과계가 이제는 내부 정화뿐 아니라 환자와 대중을 설득할 논리, 실제 처벌로의 이행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GAMEX 2023’기간 중인 지난 9월 23일 오전 열린 ‘불법·과장 의료광고의 실태와 폐해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의료광고 심의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치과계의 ‘독버섯’으로 자리 잡은 불법·과장 의료광고를 축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영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임제이 경기지부 법제이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표적인 불법·과장 의료 광고의 유형들을 설명한 다음 “환자와 의료진 간에는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불법·과장 의료 광고는 이 신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 소비자 또는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 패널로 나온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은 최근 의료광고 심의 이슈로 심의 대상 매체 확대, 플랫폼 의료 광고 심의 의무화, 비급여 가격의 광고 표시 등 세 가지로 짚었다.

 

이와 관련 편 사무국장은 “새로운 매체는 계속 나오는데 관련된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심의 대상 매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비급여 수가 표시의 경우 원내에 비치하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광고에 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 “행정기관서 위법 여부 명확히 해야”

또 다른 패널인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의료광고 위반 시 제재 사항과 판례 등을 살펴본 다음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등을 첫손에 꼽았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제한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의 경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최근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권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태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 태도를 바꾸게 하는 데에는 일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의견 조회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주면 수사기관이 힘을 실어 기소나 유죄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행정기관을 움직이게 하려면 소비자나 의료인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노력과 과정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의 실제 사례가 나와 공론화됐을 때 개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고령자 맞춤형 허위 광고 우려”진단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허위 임플란트 의료광고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화두를 던졌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를 모으기 위한 것을 넘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튜브 등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내용 중에도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환자 유인 외에도 치과 의료 시술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좌장으로 나선 박영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치과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불법·과장 광고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쉬운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의 포럼이 또 다른 해결의 시작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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