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문제 현황을 심층 토론했다.
개원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1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이정호 기획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위원별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후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주제 발표에 나서 불법의료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는 물론,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의료법상 불법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관한 개념은 물론, 판례를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문제 개선 방향으로 ▲비급여진료비용 표시광고 제한 방법 고안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신고에 앞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준래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역설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진료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 다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이후 회의에서 개원 특위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 뒤, 추가 회의를 통해 해결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윤정태 위원장은 “초도회의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해결책이 떠오르면 이야기를 해 달라”며 “추가 회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치협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에서는 지금도 불법의료광고 등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며 “각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