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공분 잇달아 성명

2024.02.06 21:21:52

혼합진료 금지 등 일방적 정책 추진 비판
전국 의사회 즉각 성명, 총파업 불사 천명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또다시 공분을 일으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비한 의료정책을 소통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과 3일 잇달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등에 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 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우선 진화에 나선 분위기다.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가 아닌,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혼합진료 금지가 전면적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선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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