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6년간 무면허 치과치료 징역 4년

2024.03.13 21:33:40

벌금 1000만 원, 6억9300여만 원 추징
동종 전과 다수, 범행 도운 이들도 송치

 

제주도에서 무면허로 치과치료 행위를 일삼던 A 씨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6억9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A 씨는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진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실로 활용된 공간에는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체어, 의료용품 등을 갖춰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해당 진료실을 조사한 제주 자치경찰단은 의료용품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과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A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 씨와 50대 C 씨 역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B 씨는 간호사 면허 없이 A 씨를 도왔으며 C 씨는 A 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헌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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