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담실장·설계사 공모 보험사기

  • 등록 2024.03.13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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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 위조 수법…2억6000만 원 편취
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등 강력 대응 천명

정부가 치과 진료기록 위조 등 일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 68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031억 원,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290억 원, ‘고지의무 위반’ 1005억 원,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71억 원, ‘허위 수술’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관련 사례 중에는 치과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한 형태가 일반에 공개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치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4명, 환자 36명 등 관련자 41명이 총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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