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접수

2024.04.09 20:20:43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서 접수
보고·공개 자료 각각 모두 제출해야 문제 없어
청구 프로그램마다 자료 추출법 상이…확인 필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접수가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개시된다.


특히 올해 치과의원은 첫 참여인데다 ‘보고’와 ‘공개’ 2개 자료를 같은 기간 동시 제출해야 하는 탓에 개원가의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개별 치과에서는 자료 준비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을 먼저 마쳐야 공개 자료 제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은 보고 자료 제출을 선행해야 공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 보고는 3월 진료 내역만 제출
두 제도를 레스토랑에 빗대자면, 비급여 공개는 ‘메뉴판’, 보고는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개는 개별 치과가 진료한다고 정한 비급여 항목 중 보고 대상의 단가, 보고는 대상 항목 중 정해진 기간에 실제 시행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다.


먼저 보고는 치과의원은 ‘3월’, 치과병원은 ‘3월과 9월’ 진료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자료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생성·추출할 수 있다.


현재 각 청구프로그램은 ‘EDI’ 내 비급여 보고 페이지를 운용 중이다. 이곳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다. 이후 치과가 임의로 사용하는 비표준 코드를 표준 코드로 1:1 맵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상병명, 단가, 진료과 코드 등도 추가 입력해야 한다. 


이를 모두 마친 뒤 자료를 엑셀 등의 파일로 생성했다면, 오탈자나 공란 등을 점검 및 수정한 뒤 최종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보고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숙지할 점은 현재 치과에서 진료한다고 정한 비급여 항목일지라도 3월 중 시행 내역이 없다면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청구 프로그램마다 자료 생성 및 추출 세부 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업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를 필히 등록 또는 최신화해야 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정보’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다.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 ‘3월 휴·폐업한 치과’는 ‘미실시 확인서’로 자료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확인서 양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 단, 현재 휴·폐업 중이라도 3월 진료 내역이 존재한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공개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보고를 마쳤다면 공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 자료 제출 → 가격공개자료’다.


이를 통해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을 확인한다. 이어 항목을 정비하고 근거 자료를 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시스템 내에서 즉시 입력해도 되고, 별도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도 된다.


근거 자료는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한 가격공개자료’를 뜻한다. 사진이나 PDF, 비급여 진료비를 명시한 홈페이지 URL 등이다. 홈페이지 URL은 메인 화면이 아닌, 진료비가 게시된 화면이어야 한다.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는 추후 보완 요청시 10일 내 자료를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1577-1000번 → 0번 →7번’에서 받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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