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를 거친 치과 의료분쟁이 1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해 248건의 치과 관련 의료분쟁이 해당 기관에서 다뤄지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568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은 총 5537건으로, 구간별로 보면 100∼300만원이 1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동안 집계된 의료분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 분쟁의 경우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과 진료과목별 현황에서는 정형외과가 2681건으로 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58건, 신경외과 1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치과(1363건)의 경우 1위인 정형외과와 2위인 내과 보다는 발생 건수가 적고, 신경외과나 외과보다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소비자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체적인 의료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