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실패 치의 1450만 원 손배

  • 등록 2024.08.21 2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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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립 반복 속 틀니 교합 문제 불편감 해결 안 돼
서울남부지법 “환자 상태 고려 책임 50% 제한” 판결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 원장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 18회에 걸쳐 틀니를 조정했다. 이후 B씨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등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또다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크라운이 반복적으로 탈락했고, 그때마다 A 원장은 크라운을 재접착하거나 임플란트 A/S를 했다. 그러나 불편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환자 B씨는 A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시술 당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봤다. 또 임플란트 식립 실패 이후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틀니가 정확히 교합되도록 하지 못해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판단,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원장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임플란트 식립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환자 골질의 무른 정도 등 환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골유착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식립시술이 실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B 환자의 현재 병적 증상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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