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무사 ‘묻지마 폭행’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 등록 2024.08.21 2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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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춘천의 한 치과 수술실에서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의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히면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환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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