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 1심 징역3년·집유5년

  • 등록 2024.10.15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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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 표방···1인1개소법 위반 혐의 기소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 검찰은 수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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