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대리 수술’ 단속 칼 들었다

  • 등록 2024.10.23 2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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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감서 단속 주문 효과, 11월 21일까지 접수

정부가 사무장병원, 대리 수술,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 횡행하는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때 각 위원은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지적과 함께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할 시 공익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받는다. 국민권익위 방문 및 우편도 가능하다. 또한 국번 없이 1398, 국민콜 110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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