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으나 재판 중 사망했다.
A원장은 C의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했고, 고령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가 힘든 점을 들며 복지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을 내렸으며, 자신은 진료 중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C의원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않고 노후된 시설로 운영하며 간호조무사가 환자 정보를 허위로 일지를 작성해 왔다. 이런 상황 속 C의원의 원장이자 유일한 의사였던 A원장이 충분히 사무장병원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