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총회 선출 부결 건의키로

  • 등록 2025.04.09 2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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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심의분과위, 회원 정보 등록 수정안도 부결 의견
선거 관리·감사 규정 총회 승인은 원안대로 건의 결정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항목을 추가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위원별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회원의 의무’ 정관 개정안을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 등록을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개인정보를 치협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자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두고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향후 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투표 끝에 부결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원의 권리’ 내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한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총회의 개최’ 정관개정안,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부회장이, 보험위원회는 상근보험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안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

 

또 치협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되, 선거 관리규정 및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개정안도 무수정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광주지부에서 상정한 겸직금지 정관개정안과 관련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자는 안은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의장으로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 치협을 아름답게, 또 발전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마음을 잘 이야기해 총회가 원만하게 끝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총회를 앞두고 정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위원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항목별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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