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항목을 추가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위원별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회원의 의무’ 정관 개정안을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 등록을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개인정보를 치협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자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두고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향후 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투표 끝에 부결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원의 권리’ 내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한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총회의 개최’ 정관개정안,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부회장이, 보험위원회는 상근보험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안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
또 치협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되, 선거 관리규정 및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개정안도 무수정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광주지부에서 상정한 겸직금지 정관개정안과 관련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자는 안은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의장으로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 치협을 아름답게, 또 발전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마음을 잘 이야기해 총회가 원만하게 끝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총회를 앞두고 정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위원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항목별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