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대상 투자 유치 후 투자·수익금은 ‘묵묵부답’

  • 등록 2025.04.09 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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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뒤 채무 불이행…불안감 고조
해당 업체 생산 중단·직원 월급 지연 등 변제 의심 정황도

 

“믿었죠. 치과계에서 나름 잘 알려진 중견 업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만기 시 돌려받기로 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선납 받고 폐업한 ○○치과가 생각나 허탈한 마음입니다.”


최근 개원가를 상대로 벤처투자를 받는 치과 업체가 늘고 있다. 우리 치과 산업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인데, 문제는 일부 업체에서 투자를 받고도 약속한 투자금과 이자를 제때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A업체는 의료기기 및 치과 임플란트 제조 회사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해 일선 개원의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왔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채권을 사면서 후에 해당 회사가 상장하게 될 시 신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얻는 방식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투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논란이 된 A업체는 계약상 3년 만기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시 투자금의 연 2.5%의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만기일이 지난 현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업체와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B원장은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이 중 2000만 원은 물품으로 받았고 1000만 원에 대한 투자금만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약 4개월 지난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 최대 6000만 원 피해 원장 사례도
B원장은 “투자하면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준다고 하니 손해 볼 것도 없다고 영업사원이 말했다. 또 회사 매출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만기 전 미리 연락을 취했을 때도 업체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계좌번호를 받아갔다”며 “그런데 여러 이유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업체에 연락해보니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물품 생산도 중단돼 재고도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원장은 모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론화했다. 그러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원장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다. 이 중에는 최대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개원의도 있었다.


A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채무 이행 및 추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이사가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 내용증명·지급명령, 민·형사도 고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업체의 추후 지급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계약서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절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는 “업체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비용도 소송에 비해 적게 들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만약 지급명령에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지급을 안 할 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소송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서상 명시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중재원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 업체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인 경우가 많고, 회사가 폐업이나 파산해 잔여 자산을 정리하게 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계약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관련 법정 분쟁 역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B원장은 “나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원장님들은 마음고생이 더 클 것 같다. 달콤한 유혹이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투자금은 받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규모가 있는 회사도 이런 일이 생기는 데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업체는 어떨까 싶다. 투자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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