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과용 핀셋은 매일매일의 치과 진료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필수불가결한 기구로서 2020년 세 개의 국제표준 Part 1: General requirements, Part 2: Meriam type과 Part 3: College type이 ‘ISO 15098:2020 Dentistry - Dental tweezers’로 통합된 후 2024년 최신판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KS P ISO 15098:2024 치과 - 치과용 핀셋’의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위>
이 표준은 메리엄형 및 칼리지형의 금속제 치과용 핀셋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해부용 핀셋과 수술용 핀셋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
섕크와 작업부 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 메리엄형 ; 각이 진 섕크와 콘트라앵글형 작업부 끝을 가진다(그림 1).
● 칼리지형 ; 직선형 섕크가 있고 작업부 끝 형태에 따라 세분한다.
- 각형(그림 2)
- 만곡형(그림 3)



<요구사항>
일반사항
다음 표 1에 제시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손잡이
치과용 핀셋의 손잡이의 일반 디자인은 제조자의 재량에 맡기지만, 손잡이는 톱니형이어야 한다.
유도핀
치과용 핀셋에는 유도핀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유도핀용 스토퍼를 가질 수 있다.
재료
치과용 핀셋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표준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경우 제조자의 재량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P ISO 21850-1 치과 - 치과용 기구 재료 - 제1부: 스테인리스강)’을 따라야 한다.
작업부 끝의 경도
40 HRC에서 52 HRC까지의 록크웰 경도를 가져야 한다.
개폐력
치과용 핀셋의 개폐력은 제조자가 명시한 값의 20% 이내에 들어야 하고 핀셋 팁의 열린 간격은 14 mm - 18 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재처리 저항성
ISO 17664-1에 따른 사용설명서에 정의된 대로 치과용 핀셋에 대해 재처리 사이클을 100회 수행한다. 제조자가 사이클의 최대 회수를 100회 미만으로 규정한 경우, 시험에는 이 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열화, 변형 또는 부식의 징후가 있는지 육안으로 평가한다.
표기사항
<치과용 핀셋의 표기>
1. 제조자 이름 및/또는 상표 이름
2. 모델 번호(참조 번호)
3. 로트 번호(배치 호칭)
4. 고유장치식별(UID) 코드, 필요한 경우
“증기 멸균기로 멸균 가능” 기구인 경우, 그래픽 기호로 표시한다.
<포장의 레이블링>
1.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2. 모델 번호(참조 번호)
3. 로트 번호(배치 호칭)
4. 전자 사용설명서의 경우, KS P ISO 15223-1:2021에 따른 그래픽 기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