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환자 정기검진 안내 놓치면 ‘분쟁’

  • 등록 2025.08.20 2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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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나사 풀림·픽스처 파절 사례 공유
치료 후 문제 발생 시 즉시 내원 명확히 전달해야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에게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나사 풀림 현상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내원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A치과 의료진이 50대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한 이후 픽스처 파절이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26 치아에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해 임플란트 1차 수술과 봉합사 제거 및 검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보철물 영구 접착 시술 등 통상적으로 치료했다.


문제의 사건은 치료 이후에 발생했다. 임플란트 치료 부위에 나사 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A치과에 방문하지 않고 B치과에서 나사 조임 치료를 받았다가 이후 임플란트 픽스처가 파절된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당시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A치과 측이 재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치과 의료진은 환자가 임플란트 중간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치과에 내원하거나 연락을 줬더라면, 치료 방법이나 주의사항 및 X-ray 판독 후 정확한 위치에 맞춰 보철물 세팅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A치과 의료진의 임플란트 식립술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진행된 만큼, 무상으로 픽스처 제거 및 임플란트 수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과 의료진 측이 환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는 점, 환자 또한 해당 치과에서 나사 풀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상호 합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가 정기검진 시기를 놓치고, 나사 풀림 상태가 방치되면서 결국 픽스처 파절까지 이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시술자는 수술과 보철 단계에서 적절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와 동시에 환자에게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문제 발생 시 즉시 내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역시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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