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올해도 치과인 동호회 지원 ‘적극’

  • 등록 2025.10.22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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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등록 규정 철저히 적용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성료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동호회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치과인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치협에 등록된 치과인 동호회는 총 10개다. 치협은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7개 동호회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호회 규정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6개 동호회에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정 미준수 동호회에는 유예 기한을 둬 규정 준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규정을 각 동호회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재공지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치과인 동호회 규정에는 동호회 등록 시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 이상(4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동호회 회원은 전국 시·도지부 18개 중 1/3 이상(6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로 구성해야 하며 불가능할 시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 중 1/2 이상(6개 이상)의 출신 대학과 소속 지부는 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행 규정을 최소 기준으로 판단, 규정 완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된 제5회 치의미전 결과와 지난 9월 개최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장소희 치협 부회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매년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의 모습을 볼 때면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 문화복지위원회도 회원들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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