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문제’ 건보공단, 6000억 인건비 나눠 갖기

  • 등록 2025.11.12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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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보공단 인건비 지침 위반 적발
5‧6급 직원 보수를 4‧5급으로, 과다 편성 편법

지난 2022년 직원의 수십억 원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또 ‘돈 문제’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6000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약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인건비를 편성했다. 이로써 과다 편성한 인건비만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59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해당 인건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 분할 지급했다. 즉, 비용을 부풀려 ‘나눠 갖기’를 한 셈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기간 이후인 2024년 뒤에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의료계에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두고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라고 성명을 밝혔다.

 

이어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해당 발표를 두고 논란은 연일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의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일부 괴리가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기에 부적절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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