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제고는 물론, 원활한 전문의 제도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은 제33대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수련고시위원회는 먼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이 치과의사 전공의별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하는 전공의 등록카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과 십 수년간 누적된 자료 보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련기관의 실무 편의성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3~2025년도 수련기관 지정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일련의 진행사항 및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등 실무 차원의 내실을 다지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를 복지부 및 관련 학회, 수련기관 등에 배포해 공정성을 더했다.
수련환경 제고와 관련해서는 매해 현장 심사와 서류심사 등 수련기관의 교육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 이를 통해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도록 힘썼다. 또 치협이 대통령령 및 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진행 중이던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에 이관시키는 안건이 제74차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한 만큼 이를 위한 이관 작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오는 11일 양 기관이 모여 MOU를 맺을 예정이다.
수련고시위원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해 전문의 제도의 공정성을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문항개발과 심사 작업에도 전문성을 더했으며 시험 현장에서도 원활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했다.
이 밖에 지난 제74차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 종료 후 잔여금 운용에 관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를 운영, 잔여금 환급 대상, 기간,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임기동안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교육과 차질 없는 전문의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미래 치과계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달려있고, 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이 바로 우리 치과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남은 기간 전문의 시험이 있는데,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고, 안정적인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