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특위, 청년 대의원제 도입 집중 논의

  • 등록 2025.12.03 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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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면허 취득 기준 포함 선정 의견 공유
선관위원장 총회 선출 등 개정안 이사회 상정키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대의원 기준 선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년 나이 기준이 법령·지자체·정책마다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어선데, 현재 청년 기본법은 19~34세, 통계청에서는 15~29세, 일부 조례에서는 39~49세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기 다른 것이 논점에 올랐다. 이에 회의에서는 나이보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차후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건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치협 규정집관리요령 개정의 건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이전에 우리 후배 누군가가 치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지금 시점에서 만족하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초석을 잡은 것 같다. 위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앞으로도 치협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최대한 위원들의 뜻을 담아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하는 데 노력했다. 다 통과되진 못했지만, 뿌듯하게 생각한다. 아직 숙제가 많이 쌓여 고민을 더 많이 하겠지만, 최대한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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