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자살 시도 의문 속 원장 잠적 ‘먹튀’ 의혹

  • 등록 2025.12.03 2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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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비용 선결제 후 폐업, 안내문 통해 사과
치과 부당요양급여 문제 조치 예고…‘허위 사고’ 주장도

 

세종시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최근 폐업 소식과 함께 잠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환자 여럿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후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치과 원장이 횡령 및 부당 요양급여 수령 피해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A치과를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현재 1억4000여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용 등을 선결제했다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현재 A원장과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치과 주변에는 ‘대기 및 민원 접수 시 소란, 고성, 항의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다른 내원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벽보가 붙여져 있다.


A치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진료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진료가 중단됐다며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운영 중단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며 치과 내 환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인 보철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보철물을 반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치과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 선결제한 환자들을 파악하는데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세무서를 통해 지난 11월 26일로 마친 상태며, 보건소에도 차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폐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료 중단 안내 문구에는 치과 원장의 횡령 피해 및 자살 시도 소식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도 게재돼 보는 이로 하여금 폐업 사건의 피해 정황에 의문을 품게 했다. 다만, 피해자 일각에서는 실제 사고는 없었고, 단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내 마지막 단락에는 ‘치과 원장을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한 횡령 및 부당요양급여 수령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해 환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겠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안내 문구를 본 한 환자는 치과 폐업 소식을 처음 알았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환자 B씨는 “치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갑작스레 치과 원장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1~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다. 치과에 전화해보니 진료가 중단됐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 왔다”며 “발치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피해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많아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사건을 검토해 피해자 조사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원가 “횡령·환자 신뢰 문제” 탄식
치과 폐업에 따른 원장의 자살 시도에 관한 소식을 들은 개원의는 횡령 문제와 환자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C원장은 “치과 내 횡령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에도 지방에서 실장의 탈세 신고로 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치과 내 횡령을 막기 위해 원장이 좀 더 꼼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탄식했다.


D원장은 “치과 운영에는 진료뿐 아니라 경영·회계·인력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이 동반된다. 특히 최근의 인건비 상승, 고정비 증가, 치열한 경쟁 환경은 개원의에게 상당한 경영 압박을 주고 있고 내부 관리상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사로서 환자와 신뢰 유지를 위한 노력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충분한 안내와 적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수가 치료비를 미끼로 선납을 유도한 후 돌연 폐업하는 일부 사무장 치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최근 특정 치과의원이 운영을 중단하며 게시한 안내문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부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 및 관계기관의 판단을 면밀히 지켜보며, 치협은 치과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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