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신경에 이상 증상이 발생해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14 내지 #17, #47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한 뒤, 하악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및 침윤마취를 시행했다. 이어 치아의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 전 #47 상실 부위에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발치한 자리를 꿰맸다.
환자는 수술 이후 오른쪽 턱 부위에 감각 저하, 찌릿함, 소양감과 통증 등 신경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 우측 하악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증상이 발생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