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 10.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유포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 10.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개경고’를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