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원장의 우표로 본 치의학(67)]ⅤI- 1. 세치제 1 - 치약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

  • 등록 2004.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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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제(洗齒劑 Dentifrices)란 잇솔질하는 과정에서 치아표면을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인 세제로 이는 의약품이 아니고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치마제(齒磨劑)라 부르는 학자가 있기도 하나 우리는 보통 치약(齒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된다


세치제는 물리적 성상에 따라 고형세치제, 분말세치제, 크림세치제, 액체세치제로 분류된다.
이는 19세기 중엽 잇솔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분말세치제를 상자와 깡통에 담아 판매했으며 깡통에는 물과 비누 및 향미제를 배합한 세치액을 담고 상자에는 치분을 담았다.
그러므로 분말세치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먼저 잇솔을 세치액에 담가 적신 다음 잇솔에 치분을 묻혀서 잇솔질을 했으며 이런 치분은 1860년에 ‘리이언 치분’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판매됐다.
현재 가장 많이 제조 판매되는 세치제는 크림세치제로 이는 납으로 만든 튜브가 개발되면서부터 널리 보급됐으나 튜브의 납이 크림세치제의 성분과 결합한다는 사실이 실증됨에 따라 납 튜브의 내면을 초로 도장했고 납과 주석의 합금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가격이 비싸고 튜브의 공급이 원할치 못함에 따라 개발된 것이 프라스틱 튜브이다.


이로 인해 납과 세치제의 결합가능성이 없어졌고 튜브의 가격이 인하되고 세치제를 짜기가 쉬워졌으며 튜브의 제조가 용이하며 튜브의 표면을 미려하게 장식하고 포장힐 수 있게 돼 급속히 파급됐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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