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뉴스에서 급증하는 이혼률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단위의 사업소를 두고 ‘가정관리사’의 승인(?)없이는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는 데... (도대체 결혼한 성인인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몇 개나 침범하는 제도인가 말이다. 이는 마치, 예방은 나몰라라 하다가 이미 발생한 질병을 퇴치하려고 곳곳에 병원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차라리 결혼 전에 좀더 확실히 교육적인 단계를 성인에게 필수적으로 부여하자는 대안도 등장했다.
‘性’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은 두 가지다. ‘남성에 대한 관대’와 ‘ 性에 대한 공개언급 터부시’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연일 펼쳐지는 내용은 유명 연예인들의 경쟁적인 ‘옷벗고 사진찍기’와 원조교제에 대한 끊임없는 기사화이다.
신문에는 함정수사에 의해 12세 미성년에 대한 사회 지도급 인사(?)의 ‘원조교제’에 대한 사건이 실렸다. 함정수사에서 ‘범의유발형’(본시는 犯意 없는 대상자를 곤궁이나 궁박에 빠뜨리는 것)일까? 아니면 ‘기회제공형’의 함정수사였을까? 그러니까 피의자는 이미 犯意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9시 뉴스에서 오늘은 무더워서 강릉이 30도 웃돌았다는 기상정보에 이은 뉴스에서 간통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나왔다.
간통죄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원했다. 그런데, 처음에 이혼소송을 한 고소측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혼불가를 선고했다. 즉, 앞으로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원하면 실형도 살고, 싫어도 같이 살아줘야 한다는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랭킹 2위이며, 거의 1위 진입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물론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회적인 제반문제- 특히 이혼이후 버려지는 아동의 문제와 미혼모가 낳은 아동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미래에 이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까?
게다가 6·25직후 전쟁고아로부터 시작한 해외입양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는 부동의 세계1위의 해외입양국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한 ‘성의 합법적 테두리’와 결혼이 아닌 ‘성의 비합법적 테두리’ 문제에 대해 간과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통계적으로는 세계 2위, 3위라지만 성폭력상담소에서 추산하는(암수범죄 포함)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성폭력률은 세계 1위라고 한다. 동방예의지국이 무산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 왜 성범죄가 이리 많은 것일까? 포르노 비디오가 범람하여? 야한 소설이 많아서? 여자들이 배꼽티를 입어서? 그럼, 거의 다 벗고 사는 열대지역이 더 범죄가 많아야 옳다. 그런데, 기실 우리사회의 치솟는 성범죄율은 성적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언급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바람둥이는 절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널려있는 여자들이 다 자기 밥’이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것처럼 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성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적인 미숙은 세계 최고의 성범죄율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미숙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교묘한 이중구조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져 왔다.
단지, 계몽으로, 행정 제도적인 법의 집행으로도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 강력 범죄 및 성의 합법적 도덕적 결속이 깨어지는 것(이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결국은 이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수단은 국가 정책으로 전문적인 교육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의 저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가운데, ‘어린아이의 성교육’편을 살펴보자.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은 학습의 매 단계마다 적절한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열정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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