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11]임대차계약과 권리금의 법률관계

  • 등록 200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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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대차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 치과의원은 내부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자본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임대차 종료 시 이러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비용 반환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익비는 임대차건물에 부합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익비반환청구권은 당사자간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대법원도 ‘유익비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은 유효하고 그런 특약이 있으면 상당한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임차인은 유익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7. 12. 13. 77다115).


강행규정으로 임대차당사자간의 합의여하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한 건물 등에 부속한 것으로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유효한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때에 임차인 혹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치과의원에서 이러한 부속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만한 대상물은 흔하지 않을 것인 바, 주로 유익비반환청구권이 문제되는데 임대차계약에서는 유익비에 관하여 불반환특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것인 바, 임대인으로부터 유익비를 보상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내구연한 내지는 감가상각기간을 넘는 장기의 임대차기간을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간의 최소 임대차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5년 내의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위 법 시행일인 2002. 11. 1. 전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혹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보다 장기의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수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 그 청구의 대상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뤄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59050),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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