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기소독점주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름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한 기소권한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부여하자는 논의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 보완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대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 외국 제도를 ‘수입’하는 방안과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항고심사위원회와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 뒤 한 가지 안을 채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미국, 일본의 제도는 기소과정에서 주로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제는 기소과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운용 중인데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소배심이고, 그에 앞서 기소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배심이다. 미국은 연방재판소와 50개 주재판소 중 절반 정도가 대배심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인데,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 중 법정형이 사형 또는 징역형 이상인 사건을 기소할 때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토록 하고 있다. 연방대배심의 경우 피의자가 대배심 심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법정형이 징역형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조건 대배심에 회부토록 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무작위 선정된 23명의 배심원 중 12명의 동의를 얻으면 기소가 승인된다. 공개가 원칙인 소배심과 달리 비공개로 열리는 연방대배심 심리 때는 사건 담당검사가 사건개요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면 배심장이 판단을 위해 필요한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 심문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된 지 50여년에 이른다. 불기소 처리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또는 범죄 피해자,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이 검찰심사회에 회부되는데,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힌 위원 11명이 기소가 타당함, 불기소가 타당함, 불기소가 부당함 중 하나를 채택케 된다. 검사는 심사회가 ‘기소타당’이나 ‘불기소 부당’ 결정을 내릴 경우 재기수사를 해야 하나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의 일부 검찰청에서 시행중인 항고심사위원회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결정을 요청하는 항고사건의 처리과정에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법률지식을 갖춘 민간인들을 검사의 결정에 참여시켜 수사기법, 법리문제 등에 대해 자문토록 함으로써 검사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돼 작년 7월 대구고검에서 처음 시범 실시됐으며, 올 2월부터는 광주, 대전고검, 5월부터는 서울고검에서 확대 실시 중이다. 심사위 자체에 강제력이 없어 최종결정은 검사의 전권이지만 검사는 사건에 대한 외부 심사위원의 판단이 자신의 판단과 다를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강수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는 검사가 특정 범죄행위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신청범위를 주로 일부 공무원의 권리남용행위에 제한하고 있다. 즉, ▲공무원 직권남용사건 ▲재판, 검찰, 경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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