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종철)는 어린이의 치과치료시 진정요법의 사용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요법에 관해 수차례 심포지엄과 토의를 거치고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수렴하는 등 지침제정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학회의 공식 지침을 제정했다.
진정요법이 우는 어린이를 잠 재우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극히 좁은 의견이며, 진정요법은 이제 고도의 최양질의 치과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도구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앞으로도 그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정요법 가이드라인이 소아치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에 큰 도움이 됨으로 학회의 진정요법 지침을 본지에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 응급처치
진정요법을 시행하는 진료인력의 자질
환자의 치료와 의식하 진정약물의 투여에 책임을 가진 시술자는 사용되는 약물과 기술에 대한 충분한 수련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감시와 예상 가능한 환자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진정요법에 쓰이는 모든 약물의 투여는 병원 내에서 시행된다.
시술자 외에 생 징후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의식회복 처치과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 인력은 각각 기본생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 BLS)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 특정임무 수행이나 응급장비의 사용 등에 숙련되어야 한다. 의식하 진정요법의 경우에는 기본생명구조술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인력이 진료실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원내 또는 병원 인근에 전문심장구조술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CLS, 이차소생술)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깊은 진정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심장구조술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인력이 진료실 내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시술자와 모든 진료실 인력은 응급상황을 숙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와 약제의 사용과 진료실 응급 프로토콜에 대한 가상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평가해야 한다.
응급장비와 약제
추천하는 응급장비와 약제를 진료실 내에 구비하고 있을 것이 추천되며 유통기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비와 약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별표 IV)
응급 지원 서비스
응급 지원 서비스(Back-up emergency services)는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즉각적인 지원 요청에 필요한 과정을 요약한 프로토콜이 문서로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개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병원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인근의 병원 응급 시설과 응급 지원 시스템의 협조를 확보하여, 즉시 구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시술 후 평가사항
회복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적절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시술이 끝난 후에도 회복실에서의 생징후가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가급적 독립된 회복실을 갖추도록 하고 회복실을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되어야 한다.
회복실을 전담하는 인력은 환자상태감시에 익숙하여 환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퇴원기준
술자는 환자의 생징후 및 행동반응을 평가하고 환자가 퇴원 기준(별표 II)에 부합될 때에만 퇴원 시키도록 한다.
부모 또는 책임을 가진 보호자에 대한 교육
부모 또는 법적 책임을 가진 보호자에게 지침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진정요법과 치과치료 후의 지침사항을 주어야 한다. 지침사항은 뚜렷해야 하고, 진정 후 식이 조절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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