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4)]장애환자 치료 대가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해

2005.11.10 00:00:00


우리 세법은 특정한 사업자에게 특정 지출을 공제하거나, 일정한 업종에 있어 시설투자 시 시설구입에 있어서 세액을 감면하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즉, 세제혜택에는 소득공제(예를 들면 정치자금의 경우), 비과세소득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액이 감소하거나, 공제, 감면세액(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결정세액이 감소하는 것을 통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협회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TF에서 발표한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안’에는 ‘장애인환자 치료 대가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등 민간구강진료기관 입장에서 장애인 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 정책안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장애인환자에 대한 비급여 영역(예를 들어 보철진료) 진료의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주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종국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의 접근도를 높이고자 한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환자 치과진료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어야 장애인진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데 비하여 수익에 대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특유한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충적인 입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일반인의 그것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진료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환자를 다수 진료하는 공급자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으며 소득세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장애인진료의 안정적 전개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환자에 대한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한다면 장애인진료의 안정성을 최소한 담보할 수는 있을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선의에만 의존하여 장애인 치과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펼치는 제도적인 보장을 통하여 공급자가 충분하고도 안정된 장애인 치과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세제혜택은 통상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혹은 외부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된 감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공성이 강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이 새삼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즘 과세당국은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과 공급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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