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1)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4)

2005.11.14 00:00:00


 


교정치료 중 치료가 어렵다며 전원된 경우(상)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2, 사진 1∼2, 5)
처음 내원 당시 30세였던 남자 환자는 상악전돌을 주소로 교정치료 받던 중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주장에 의하면 교정치료를 처음에 시작했던 의사는 발치하고 교정장치 장착 3개월 후 앞으로의 치료에 자신이 없다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환자는 교정치료에 관해 상당히 많은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교정적으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내원당시 single type의 standard 브라켓이 상하악 치아에 부착돼 있었고 좌우측 상악 제2대구치의 밴드에 quad helix가 구개 쪽에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상하악 제1소구치는 발치된 상태였으며 하악 전치부에 심한 crowding을 보였으며 전치부의 수평피개는 5.5mm, 수직피개는 8.0mm로 하악 브라켓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deepbite를 보였고 상하악 치아의 중심선이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악악궁은 U 형태를, 하악 악궁은 V 형태를 가지고 있어 좌우측 교합이 맞지 않았고 특히 구치부 교합이 불안했으며 구치부와 견치는 제II급 관계를 보였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는 설측으로, 상악은 협측으로 맹출되어 있어 scissor bite를 보였고 입술을 다물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모형검사결과 상악은 0.5mm, 하악은 3.4mm의 arch discrepancy를 보였고 Howes의 상하악 치아의 크기 분석결과 상악치아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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