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2)]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4)

2005.11.28 00:00:00


 
교정치료 중 치료가 어렵다며 전원된 경우(중)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사건개요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3∼4 )
병원 내원 초진시 측모두부방사선사진분석 결과 ANB는 4.2°, Wits 수치는 5.1mm로 골격성 제II급 관계를 보였습니다. 상악 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119.2°, IMPA는 97.6°로 상당히 순측으로 치아가 경사된 상태였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3.0mm, 하순은 3.4mm를 보여 입술의 돌출 양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hypodivergent한 얼굴 형태를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전반적인 상하악 치조골 상실을 보였고 발치공간으로 주변치아가 경사된 상태를 보였으며 상악 좌측 제3대구치가 매복돼 있었습니다. 전치부 치근단 사진에서는 특이한 병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양측 악관절의 형태적 변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6∼7)
본 환자는 기존에 장착된 single 브라켓과 quad helix가 부착된 밴드를 제거 하고 SWA 브라켓을 새로 장착하였습니다. overbite를 개선하기 위해 anterior bite plate를 상악에 장착하고 상악 구치부에는 hook가 포함된 TPA를 상악 제1대구치에 장착하여 협측으로 변위된 제2대구치에 power chain 연결하여 구개측으로 이동시켜 scissor bite가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악 좌우측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에 miniscrew를 장착하여 구치부의 고정원 손실 없이 상악 전치부가 발치공간으로 최대한 많이 후방 이동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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