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6)]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에 관하여

2005.11.24 00:00:00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11.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법률안 제출 요청권,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재정 강화, 교육자치제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관광 및 향토 문화의 진흥 여건 마련,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담은 총 366조항 부칙 37조항의 실로 방대한 법률안이다.


의료인에게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위 법률안에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일 것인지 여부다. 이미 정부는 이 법률안의 대강에 관하여 공표한 바 있는데, 이 법률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소개·알선행위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및 부대사업 허용에 관한 특례 등을 규율하고 있는 바, 의료법상 상업적 의료를 제한하는 핵심 부분을 대부분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경제자유구역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안에서 논의되던 수준보다 훨씬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소개·알선행위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등이 더 추가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의료법 체계가 붕괴된 형국이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내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아닌)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물론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도 허가를 받아 개설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간의 절차적인 규율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소재한 법인이라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으로 나아가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소개·알선행위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소개·알선행위 및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허위·과장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의료광고나 소개·알선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율규제(인증제도)를 전제로 한 의료광고 등의 적정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원칙적 허용은 과도하게 상업적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라면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일지라도 제주자치도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다(외국 의료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다). 이로써 제주도에서 의료인 수요·공급은 교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바, 별도의 허가, 인가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동 규정이 실효적으로 외국 의료인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써 정부가 의도하는 의료산업화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의료법의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는 것으로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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