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7)]생명과학기술연구와 생명윤리

2005.12.01 00:00:00


최근 난자 매매를 둘러싸고 진지한 생명윤리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래의 추상적 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윤리에 관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생명과학기술 개발과정에서 파생되는 연구윤리 논쟁은 연구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나 사회전반의 생명윤리 가치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생명과학기술 연구는 엄격한 법률 및 윤리 원칙의 통제에 놓여 있는 바,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학자 혹은 생명과학자로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및 윤리적 쟁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 이종간 착상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기는 하나 생명윤리법의 모든 것은 아니다.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나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및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전자치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예외마저도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자매매에 관하여 생명윤리법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5조 1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는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1일이므로, 이 일자 이전에 이 법 규정에 반하는 난자 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난자매매 건들의 일부는 이 법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벌을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윤리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생명윤리법은 제5조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자기결정권을 천명하고 있는 바, 모든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 없이 임의로 인간의 배아·세포·유전자 등을 채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 내 절차적 통제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의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일정 기준 이하인 기관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동종의 기관과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환자 또는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환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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