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3)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4)교정치료 중 치료가 어렵다며 전원된 경우(하)

2005.12.05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4)
교정치료 중 치료가 어렵다며 전원된 경우(하)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8∼11)
요사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의료정보가 넘쳐나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진실로 생각하고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정치료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 받기 전에 이런 정보를 통하여 환자는 본인은 무슨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의사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회사의 어떤 종류의 장치를 장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본 환자도 이런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으며 거울을 항시 가지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난 후의 상태와 치료 전의 상태를 비교하고 확인 할 정도로 본인의 치료 과정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정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교정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에 자신이 없다며 큰 병원으로 보낸 이유가 치료에 자신이 없다기 보다는 환자가 너무 까다롭고 치료 후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 큰 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 환자는 치료과정 중에는 불편해 하고 불만 사항이 많았으나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치아와 입술이 후방이동이 잘 되고 치료 결과가 좋게 되자 환자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환자를 보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병의원의 홈페이지나 의료정보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에서 병원 선전을 위해 너무 과장된 정보가 있으며 이것이 환자에게 아무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결국 피해는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정치료를 담당하는 우리들은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환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나쁜 정보인 경우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설명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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