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9)]의료광고 규제의 새로운 양상

2005.12.15 00:00:00

일반적으로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로서의 환자 보호 및 과당 경쟁 방지를 통한 의료기관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의료정보가 기본적으로 공공적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사업자인 의료기관개설자에 의한 의료광고는 위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의료광고 규제의 폭과 강도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0. 27.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이라 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결정으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이 효력을 잃게 되었는바, 새로운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이유에서 인증제도를 거론하면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설시하여 향후 입법방향을 어느 정도 시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율규제의 틀과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입법권한자인 국회와 정부는 의료광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최선의 입법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단체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 있는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하며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시 광고확대와 함께 일정 가이드라인을 둘 것을 주장하였는 바, 광고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하며, 공중파를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접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우리 의료체계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료광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우선 허위, 과대 및 비윤리적 의료광고가 무엇인지는 하위법령 및 지침으로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절차적, 내용적 제한을 두는 입법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절차적 제한은 자율규제와 관련한 사전 의료광고 검증절차를 고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공단, 심평원의 자료나 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결과를 근거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주된 축은 자율규제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허위, 과대광고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혼탁 양상을 보이는 의료광고 질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부를 판단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규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의료인단체의 공급자간 내부적 통제 기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규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관련 학회 및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율규제의 내용과 형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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