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4)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5)개방교합과 골격성 제Ⅲ급을 다시 치료한 경우(상)

2005.12.19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 표 1∼2, 사진 1∼2, 5)
내원 당시 17세였던 여자 환자는 개방교합과 하악전돌을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전치부 반대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가철성 장치와 고정성 장치로 6년간 개인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정치료가 끝나고 개방교합과 아래턱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 다른 병원에 갔다 대학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받고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아버지가 하악골 전돌을 가진 가족력을 갖고 있었으며 주로 구호흡을 할 정도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었고 악관절 동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원당시 구강 내 소견은 상하악 제1소구치가 발치돼 있었고 하악 중심선이 상악에 비해 우측으로 변이 되어 있었으며 상하악 구치부 대부분이 보철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악에는 제3대구치가 좌우측 모두 맹출되어 있었으나 하악에는 제3대구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치부에는 4mm의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하악 치열은 비교적 잘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외모는 상하순이 후방으로 함몰돼 있었고 하악골이 전돌된 골격성 제 III급 양상을 보였으며 안모 비대칭을 보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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