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73)]요양급여비용청구와 이중 행정처분의 문제점(2)

2006.01.19 00:00:00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의료법 위반 자체로 인한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외에 (허위청구의 경우라면)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허위청구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바,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실로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허위·과다청구의 경우 과도한 법적 제재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두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중, 삼중의 행정처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의 이익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중 삼중의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영업정지기간 등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부당비율이라는 개념이 적절한지,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당벌성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등도 문제가 될 것이다.


치과의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기준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률체계상 문제점과 법률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조인력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법적 위험을 넘어서 허위·과다청구의 문제로 확산되어 영업상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진료사례의 경우 법위반 여부, 법위반일 경우에는 현존하는 행정규칙상의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법체계상 행정처분에 있어서 사위에 의한 청구와 그 외의 과다청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바, 당벌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다수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위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과다청구가 문제되는바 사위에 의한 청구에 다를 바 없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위에 의한 청구와 그 외의 과다청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이며, 국고주의적 행정편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처분들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본권을 과잉으로 침해한다는 점 외에도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기회를 박탈하여 종국에는 건강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처분의 적절성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의 제반 법령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거하여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과도한 법적 제재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이상의 과도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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