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8)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6) 하악치아만 발치하고 치료한 경우(하)

2006.01.16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7)
처음 교정치료 당시 주소는 상악 전돌과 하악 crowding이었으나 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하악만 치료하여 하악의 crowding은 개선되었으나 상악 전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본 병원에 상악치아 전돌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여 순측으로 경사된 상악 전치부와 심한 수평피개를 개선하기 위해 상악의 좌우측 제1소구치 발치하고 상악 전치부의 후방 이동과 정상적인 수평, 수직 피개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고정성 장치로 치료하였습니다.


본 환자를 처음 치료한 의사가 왜 하악만을 치료하고 상악을 치료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악의 crowding을 해결하기 위해 하악의 제 1소구치 발치를 결정하고 쉽게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악이 crowding 되어 있고 상하악이 교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악의 발치 후 crowding이 제거된 후의 상악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단순히 crowding만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교합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발치를 고려할 때 발치 후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며 상하악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모형을 가지고 발치 후의 상태의 모형을 만들어 보면 변화된 상하악 치아의 관계와 교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환자도 처음에 발치를 고려하였을 때 발치 후의 모형을 만들어 상하악 관계를 보았다면 하악만 치료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 경우와 같이 환자가 이중으로 교정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임상검사를 비롯한 방사선사진, 모형분석과 같은 진단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환자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치료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발치가 고려되었다면 발치한 후의 모형 set-up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치료 전에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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