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69)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7)

2006.01.23 00:00:00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 표 1, 사진 1∼4)


내원 당시 13세 여자 환자는 상악전돌과 잇몸노출을 주소로 8세 때부터 median screw와 상악 전치부 bite plate를 이용한 가철성 장치로 치료받았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며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당시 wire 없이 상하악 고정성장치만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치료 받았으나 보호자의 기대만큼 상악 돌출이 좋아지지 않았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정성장치를 장착하게 되자 치료한 의사의 향후 치료에 대해 불신이 생겨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구강내 소견은 상악 우측 제2대구치가 없었고 전치부의 deep bite와 상하악 중심선이 좌측으로 변위 되어 있었으며 입술을 잘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구호흡과 불량한 구강상태로 인해 치주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치부는 제 II급 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교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형분석상 상하악 악궁의 arch discrepancy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하악 치아 크기가 정상보다 대부분 큰 상태였으며 상하악 전치부의 비는 하악보다 상악이 1.3mm정도 큰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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