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월요칼럼]대통령 치과주치의 그리고 나

2006.01.23 00:00:00


대통령 주치의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된 나는 가끔은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상념(想念)에 젖곤 한다. 항상 절제된 생활과 규격화된 삶을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내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주변에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부러워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가 구속감(拘束感)을 느껴야만 하는 일종의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이었던 김병수 박사(전 보사부차관)가 긴급히 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김 박사로 부터 대통령 치과주치의로 결정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면담의 요지는 ‘로열·패밀리’를 치료하는 치과주치의로 선발되었다는 극비의 내용과 함께 대통령 주치의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절대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면서 대통령 주치의로서의 역할, 자세, 지위 등등에 관련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았다.


그때부터 어려운 대통령 주치의 생활이 1983년까지 이어졌다. 본인은 치과 군의관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원장에 임명되었다. 당시에는 종합병원급 큰 국군병원에서는 치과부장이 치과 군의관으로서는 최상위 보직이었다. 병원장, 부원장, 진료부장 휘하에 치과부장, 외과부장, 내과부장, 간호부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오는 종합병원 직위 편제다. 당시 본인이 부원장에 파격적으로 임명됨으로써 진료부를 관할하게 되었고 입퇴원전결권, 징계위원장, 상훈심사위원장 기타 병원업무를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치과부장 업무수행도 필수적이었다.


첫째 부원장으로서의 역할, 둘째 치과부장으로서 군 주요장성과 주요인사에 대한 진료, 셋째 청와대 대통령주치의 요원으로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힘겨운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세 가지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팔, 구년을 지속했으니 실로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그 당시 팔, 구년은 노도(怒濤)와 같이 질풍처럼 달려 나왔던 힘겨운 시공(時空)의 연속이었다.


치과의사로서 정식 치과주치의로 임명장을 청와대로부터 받은 경우는 본인이 최초였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주치의(통상, 내과주치의)는 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서 임무를 수행했었지만, 치과는 치과담당 주치의로서 이비인후과담당 주치의, 안과담당 주치의 등등 과 함께 대통령주치의(내과) 휘하에 완전히 속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 치과주치의로 정식 선발된 이후 대통령 주치의(내과 주치의)와 대통령 치과주치의는 독립된 주치의로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치과주치의사로 임명을 받은 나는 정식으로 전무후무하게 매월 소정의 주치의 수당을 받게 되었고, 청와대 주치의요원으로서의 정식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부원장 겸 치과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소속으로 정식 발령을 받은 경우는 본인이 전무후무한 특별한 인사(人事)조치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렸다.


그 당시 보람이라면 치과의사들의 부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본인과 상의를 하여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전문의 문제와 관련하여 치과인턴·레지던트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왔었는데, 정부는 전문의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치과계의 상황을 분석하고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전문의 제도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치과 전문의 제도를 현실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인턴·레지던트를 존속시켜야 할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턴·레지던트제도가 없어질 위기를 맞게 되었고 따라서 군의 ‘킴스플랜’ 제도도 없어지게 될 찰나에 직면했었다. 한마디로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치과전문의 제도는 사문법이기 때문에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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