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Q & A]의료기관 영리법인화

2006.02.20 00:00:00

 

 

최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 등 치과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안들이 논의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치협내에 결성된 영리법인화 및 민간보험도입대책 태스크포스의 도움을 얻어, 치과계 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해당 내용을 연속물로 게재합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의료를 차세대의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자본투자를 촉진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고급진료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국내환자의 외국원정수진을 막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으로는 이러한 투자촉진과 진료고급화를 추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병원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본국으로의 수익금을 송금하는 것(과실송금이라고 합니다)인데, 비영리의료법인으로는 이런 송금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이들 외국병원에게 제시하고 있는 유인조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통제를 받지 않고 5~6배의 의료수가를 자유로이 책정할 수 있게 하려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의료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설립이 허용될까요?
얼마전 제주도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기업도시, 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등의 이름을 내세운 지역에서도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일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국내 도처에 영리법인 설립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이처럼 국내도처에 설립되게 되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역차별의 논리를 앞세워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가 뭔가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나, 이윤추구가 설립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통해 투자자나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법인입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인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본을 형성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의 수가 폭증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자본의 규모를 키워 의료기관 규모의 대형화 추세가 예상되고, 시장경제 체제에 철저히 따름에 따른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대부분의 치과의원과 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리추구가 허용됨에 따라 환자 유치행위나 광고행위, 수익사업 등이 전면 허용될 것이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폐지와 대체형 내지 병렬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의 논조는 무엇입니까?

의료시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규제"로 인한 시장 기능 왜곡에 있으므로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부활시키면 시장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시설장비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고급 진료와 높은 진료비 책정을 추구하기에 유리하며 정부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법인화를 반대하는 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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