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Q & A]의료기관 영리법인화

2006.02.27 00:00:00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Q

영리법인화는 구체적으로 치과의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

첫째, 중소치과병의원은 자본규모상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강진료는 1차, 2차진료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대규모기관이나 소규모기관이 같은 진료항목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양방병의원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진료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은 진료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Q

영리법인화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

첫째, 진료비가 인상되어 진료비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수가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연쇄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받아 결국 전반적인 진료비의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구나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폐기압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엔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진료비인상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필요나 부담이 증대될 것입니다. 덧붙여 요양기관강제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당연히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등장할 것이며,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돈많고 건강한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이탈해 나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결과로 보장수준은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의료분야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고급진료 개발에 매진하고, 대형병원이나 체인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의 재편으로 의료계내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진료비 상승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강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의료보험

 

Q

민간의료보험 도입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현재도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A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아울러 “보충형” 민간보험이 존재합니다. 즉, 사회보험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일부의 급여를 담당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입니다. 치과분야에는 보충형 민간보험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는 “병렬형” 민간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충형 보험의 한 형태로 “실손형” 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암보험 등은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의해 급여되지 않는 부분의 비용을 정액의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만 실손형 보험은 다양한 질병의 다양한 진료내용에 대해 진료비부담에 비례한 급여를 제공하게 되고, 향후 진료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진료기관과 직접 계약형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에 계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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