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0)]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2006.03.09 00:00:00

계약 당사자들이 거래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후회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계약서에 이행조건 등에 관해서만 기재하였을 뿐,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음과 관련이 많을 것이다. 치과의사로서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통상 표제가 있으나 표제를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 표제와 본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와 관계없이 본문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표제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표제는 계약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기하는 것일 뿐이다.


계약서의 전문이란 계약서의 본문에 합의하기 전 일반적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모두의 문언을 말하며, 계약서에 반드시 전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의 본문은 당사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른 계약의 핵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본문의 내용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과 이행부분’은 계약상 용어의 정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시기, 존속기간,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계약금, 계약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내용, 이행시기와 방법, 조건 또는 기한의 존부, 보증 여부 및 보증이행방법, 선 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 분할이행 여부와 방법, 이행장소, 이행을 위한 채권자의 협력여부와 협력정도, 의사표시의 통지수단 및 통지장소,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검수 및 검사, 이행의 담보, 예약, 비용의 부담, 이행완료 전 발생한 위험부담 등이다.


‘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부분’에 규정될 내용은 채무불이행시 법률효과,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의 발생원인, 해제 및 해지 의사표시방법과 그로 인한 법률효과,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상방법,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및 기한이익의 상실 등이다.
계약서에 성립일을 기재하는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별도의 계약효력 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체결일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약상 권리자와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표기하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명칭, 법인의 주소,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기하고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한다. 당사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나서 자신의 각자 명칭 옆에 서명하고, 그 서명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계약서에 오자, 탈자 등으로 인하여 문장을 삭제, 추가, 정정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수정한 글자의 수와 그 뜻을 기재하고 쌍방의 인장을 정정인으로 날인한다. 문장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두 줄로 지우고, 문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병기하든가 또는 삽입기호를 사용하여 추가한다. 그리고 문장을 수정할 경우 해당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행의 앞 여백에 삭0자, 가(첨)0자, 삭0자 가(첨)0자, 정정0자 등으로 표시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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