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1)]임프란트 진료방법이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 하는지 여부

2006.03.16 00:00:00

최근 임프란트 진료방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임프란트 진료방법은 환자에 대한 침습의 우려가 높고, 외과적 수술 및 특수한 보철적 고려를 통하여 기능재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술식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지식,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진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임프란트 진료방법은 비급여 영역의 대표적인 진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적으로 임프란트 진료방법은 건강보험상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 임프란트 진료방법이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규범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물론 실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가 제공되는 경우가 흔하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통상 전자가 후자보다는 넓은 범위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위의 차이는 입법취지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11.24. 2004헌바97 결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라고 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그것보다는 폭넓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요양급여를 받은 후 치아상실부분에 대하여 임프란트 진료를 받고서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이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내렸던 사안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에서 임프란트 진료방법이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급여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1997-58호), 진료수가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9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1997-10호) 등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요양급여액의 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적어도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그 상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상실된 근로자의 노동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제도의 취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구법)의 규정 취지에 적합한 요양방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로 하고,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유의할 점은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고 유사한 판결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임프란트 진료방법 외에 다른 진료방법으로 인하여 기능재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진료방법으로 기능재건이 용이한 경우에는 임프란트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실무기준도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환자에게 임프란트가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으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