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5)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9) 매복 견치의 견인 실패로 발치하게 된 경우(상)

2006.03.20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2)
내원 당시 29세였던 여자 환자는 교정치료 중 상악 우측 제1소구치와 측절치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을 치료해 달라는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지방소재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던 중 상악 우측 견치가 매복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상악 우측 제1소구치와 측절치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견인한 매복 견치를 그 공간으로 보내는 치료를 받도록 권유 받았고 이런 치료는 100% 성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복견치를 견인하기 위하여 1년 6개월간 elastic을 이용하여 치료 받던 중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으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지방의 치과를 1년 2개월간 더 다녔다고 합니다. 총 2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기간동안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매복 견치의 견인은 되지 않았고 견치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악 전치부가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돌된 양상을 갖게 된 것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견치가 뼈와 협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므로 발치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100% 성공할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거의 3년간의 치료결과 결국 발치하게 되었고 만들어진 공간은 교정이나 보철치료를 진행하자고 하여 더 이상 담담의사를 신뢰할 수 없어 내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원당시 구강 내 소견은 상악만 고정성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전치부에는 세라믹 브라켓이, 구치부에는 통상적인 메탈 브라켓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상악 우측 제1소구치와 측절치 사이에 공간이 있었으며 정상보다 큰 수평피개와 적은 수직피개를 갖고 있었으며 약간의 정중선 변위를 나타냈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표 2, 사진 3∼4)
측모두부방사선사진분석 결과 SN이 상악 전치부와 이루는 각도는 114.9°, IMPA는 105.4°로 상하악 전치부가 순측 경사돼 있었으며 gonial angle은 110.8°, SN이 mandible plane(Go-Me)과 이루는 각도는 24.2°로 hypodivergent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Wits 수치는 1.7mm를 나타냈으며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0.3mm, 하순은 1.1mm를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결과 견치와 하악 좌우측 제2대구치는 발치된 상태였으며 하악 제3대구치는 근심 경사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치조골 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간으로 주변치아가 경사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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