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보험 Q & A]민간의료보험

2006.03.20 00:00:00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치과의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까요?

도입되는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보험자와 의료기관 및 가입자 삼자간의 계약에 의해 민간보험의 급여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제공될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치과의원의 경영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구강진료와 관련된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자들은 진료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급여를 기대하고 가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치과의원의 행정사무 업무가 늘어날까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행정사무에 더하여 민간보험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므로 치과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의 특성상 진료내용에 대한 심사의 수준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심사수준보다 느슨하리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진료의 증빙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행정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치과의사 1∼2인이 진료하는 개인치과의원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민간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개인치과의원은 민간보험계약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선 질문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과의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될수록 민간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질 것입니다.
만약 민간보험계약을 맺고자 할 경우에는 개개 치과의원이 각각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연합을 형성하여 계약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치협차원이나 지역치과의사회의 주도하의 계약이 바람직합니다.

 

 

연재를 마치며


영리법인화 허용여부건 민간보험 도입여부건 100% 옳고 100% 그른 답은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계로서는 장점과 단점의 균형이 어느 쪽에 얼마만큼 치우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치협은 이들 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협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회원들의 관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여론이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일부만이 결정의 주체가 되고 일반회원의 정보나 지식수준은 매우 낮을 경우에는, 정부방침을 호응하거나 대응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회원들의 단결된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재를 기회로 삼아 주변의 동료 선후배 치과의사분들간에 이들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견교류가 이루어져 현명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치과계의 단결된 행동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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