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2)]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에 관하여

2006.03.23 00:00:00


종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다분히 에이즈 감염자(HIV 감염자를 포함하여)를 사회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즉,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된 내용으로 하여 다분히 국가의 후견적 보호만을 강조하는 법률이었다. 이유로 이러한 법률이 지나치게 에이즈 감염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근로 및 생활상의 보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는 사회에서 고용주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실업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이익으로 인하여 에이즈 감염자가 사회적 낙인을 피하여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는바, 에이즈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최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근로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경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금까지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는데, 이번 조항 신설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고용 등에 있어서 동등한 처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에이즈 감염자의 근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여 에이즈 감염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질환을 인식, 치료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돼 의사나 의료기관이 배우자나 다른 동거인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지도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 범위 등에 대해 감염인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가족공동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감염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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